[기고] 불법쓰레기 소각 시 화재위험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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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쓰레기 소각 시 화재위험성 높아
  • 허기현 소방위
  • 승인 2011.12.0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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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현 소방위(남원소방서)

 

최근 주민들이 공터, 텃밭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소각하여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화재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지난해 전국소방서에 신고 된 쓰레기 소각과 연막소독 등 오인출동이 22%를 차지하였다.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에는 시장,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지역,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특정 소방대상물 등)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울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차가 쓰레기 소각으로 오인출동 했을 경우 시도조례에 의하여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는 허가, 승인,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업장 등에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울 경우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오인화재로 인한 소방력 낭비는 소방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쓰레기 불법 소각 때문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재로 오인하여 출동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바람에 불티가 날려 주위 물건 등에 옮겨 붙어 확대된다면 대형화재로 확대 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들은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최대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스티커 부착 및 허가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처리하여 환경오염도 줄이고 화재도 사전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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