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대표 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통과돼
오은미 도의원(순창·진보당)이 지난 2일 전라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건의안에는 농업의 공공성 강화 및 농작물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보장 확대 등의 정책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전북의 경우 이번 겨울 폭설에 한파, 강풍까지 겹쳐 도내 12개 시·군에서 농림시설 60.5헥타르(㏊), 축산시설 6.1㏊ 등의 시설 붕괴 피해와 농작물 25.7㏊에 이르는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어업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2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행된 지 20여 년이 됐지만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품목의 제한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45%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재해는 단순히 농민의 재산적 피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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