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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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2.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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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까지 신규·기존 대상자 자격확인
2과목 기준 9만6000원~12만원 차등지원

 

군이 군비 4억원을 확보해 올해도 저소득층과 다문화·다자녀 학생들에게 학습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셋째아 이상)로 보호자와 학생이 군에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군내 학습시설에서 수강하는 초··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지원금액은 학년과 소득에 따라 2과목을 기준으로 96000원부터 12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국어·영어·수학 등 보습 과목과 예체능 과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학습활동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가능하며,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후 희망하는 학습시설에 신청서를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3월에는 학년 변동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되므로 신규와 기존 지원 학생도 오는 217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군청 행정과 권숙이 인재평생교육팀장은 우리 군처럼 인구소멸위험에 빠진 지자체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다자녀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지원 금액도 물가 상승 등 여러 변화 요소가 생겼는데도 지난 2009년부터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어 상향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한 학부모는 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크지 않더라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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