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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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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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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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 기타 지원범위 별 대상질환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신청 질환에 대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가구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서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소득·재산 신고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신청 양식에 따른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123개 질환에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 42개 질환이 추가된 총 1165개 질환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650-5272)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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