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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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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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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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확인 점검 확대

▲ 정부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산양삼의 생산ㆍ유통체계를 갖춰 신뢰를 회복하고자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군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시행에 따른 재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산양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생산과정에서 농약이 사용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려운 점 등 안전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피해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산양삼의 생산ㆍ유통체계를 갖춰 신뢰를 회복하려고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군은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생산예정자는 파종ㆍ식재 전에 생산적합성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군에 신고한 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만 파종ㆍ식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양삼 생산자는 생산과정을 생산과정기록부에 기록 관리하고, 기록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전문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임산물 품질관리협회 및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양삼을 유통 판매, 수입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잔류 농약검사를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 판매 및 통관할 수 있다. 또한 산양삼을 유통과 판매, 통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하여 합격증을 윗면 또는 측면에 붙여서 판매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25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자는 생산적합성 조사결과를 첨부하지 않는 특별관리 임산물을 올해 12월 말까지 생산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생산신고, 생산과정의 확인, 품질검사 및 폐기명령,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재배나 판매할 경우 최소 25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설동승 군 산림축산과 산촌소득담당은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에 따른 재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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