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조례 6건 제정 및 2건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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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조례 6건 제정 및 2건 개정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3.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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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구성 근거마련·인재숙 입사 조건 강화 등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6건의 조례 제정과 2건의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제정하려는 조례는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지원·전원마을 조성 지원·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다. 개정 조례는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다.

조례 제·개정안 전문은 순창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별 정해진 날짜까지 순창군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군 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는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연구 활동 범위,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연구활동비 지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3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현안 등을 협의·토론할 수 있도록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계획과 기능, 참가자 선정, 지원, 운영지원단 구성, 표창 등을 규정했다. 3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체계적 지원으로 관광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군내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관광사업 및 관광사업자 등의 정의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범위, 보조금 지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했다. 3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지원 조례

교통사고 발생 취약시간대인 새벽 또는 야간에 활동하는 주민의 교통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 안전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규정했다. 3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군내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촉진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제정한다.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적용, 마을 조성사업 지원, 지원 대상, 마을조성사업의 제안, 사업시행협약 체결, 농촌주택개량사업자 지원 등을 규정했다. 3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민, 귀농·귀촌인 유입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지원 대상과 내용, 공사 착수 및 지원 시기, 입주자 책무 등을 규정했다. 3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옥천인재숙 입사를 위해 타 시·군 학생들이 공고일 직전 순창으로 주소를 옮기고 혜택을 받음으로써 군내 학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다.

12(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1옥천인재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순창군 소재 초··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옥천인재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순창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1년 전부터 그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고 개정한다. 3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개정

결산검사 관련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좀 더 세밀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결산검사의 내용·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다.

일부 용어 수정과 함께 제2조 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 7조 결산검사의 범위를 지방자치법개정사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한다. 3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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