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 제정 4·개정 2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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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조례 제정 4·개정 2건‘의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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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인재숙 입사생 선발기준 개정, 시행은 내년으로
마화룡 의원, 시행일 늦춘 수정 반대 ‘소수의견’ 달아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20일 제27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4건과 개정안 2건을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순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등 제정 조례 2건과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개정 조례 2건을 의결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열린순창> 626(2022.3.8.일치) ‘군 의회, 조례 6건 제정 및 2건 개정 입법예고기사 참조)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 조례 제정안은 오수환 행정복지위원장이 공직선거법에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며 제6조 제2항 제3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 제공수료증 및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 기념품 등 제공으로 수정 의결했다.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 위원장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에 집행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부칙에 명시해서 시행하자는 의견을 들었고, 일부 여론은 입사생 자격 중 1년은 너무 길고 6개월 정도로 줄였으면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토론하자며 정회했다.

이는 개정안 중 제12(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1년 전부터 그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규정의 1년이 길다는 의미였는데 속개해서 기간은 1년으로 유지하되 부칙에 20241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마화룡 부의장은 연말까지는 (기간 규정없이 하고) 내년부터 하자는 것인데 처음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며 수정의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순창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2건 가운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제10(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해 수정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의결된 조례 제·개정안을 지난 21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고 폐회했다.

의원발의로 입법예고한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지원 조례제정안은 이번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열린순창> 보도로 제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지원 조례는 군에서 세부 내용 검토 시간을 더 요청해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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