볏집·과수 잔가지 등은 생활폐기물…소각 불법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직불금 불이익도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직불금 불이익도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에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합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했다.
군청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각종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은 건조한 봄철에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합동 단속반과 함께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등의 각종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벼, 보리, 고추, 과수 잔가지 등 영농행위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적발 시에는 공익직불금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서는 산불 예방 방법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금지 △등산객 대상 화기물 소지·흡연 금지 △화재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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