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서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나뉘어 시행됐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강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 훈련’, ‘소방 훈련 및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등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자료제공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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