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제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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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제 등 실시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5.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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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피난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다중이용 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비상통로의 폐쇄행위,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또는 훼손,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소방시설의 설비 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을 확인 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동일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작물 소각 등 들불·산불 주의

 

한편, 소방서는 최근 농작물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들불·산불 화재의 증가로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2020~2022)간 도내 임야화재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임야화재 총 234건 중 산불은 126(53.4%)으로, 봄철에 143(61.1%)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17건으로 전체의 92.7%에 달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소각 행위나 담배꽁초 등의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면서 산불 예방 안전수칙으로 산림 또는 인접지역 불법소각행위 금지 산에서 흡연 금지 입산 시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 야영 금지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등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강동일 서장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군민분들께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19 허위·장난 신고 강력 대응

 

또한 소방서는 ‘119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알렸다.

허위·장난 신고는 화재·구조·구급의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의 출동 공백을 초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장난 전화라 할지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조한백 방호구조과장은 거짓신고 처벌 강화로 119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기 바란다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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