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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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정례회 폐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6.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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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공유재산 원안
조례 23건 중 원안 19·수정 3·부결 1건
채계산출렁다리 조례 여러 지적 후 부결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9일 일정으로 치러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를 구성 606885115000원 규모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대동산 순창사랑숲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사업 변경 계획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안건 주요내용은 <열린순창> 639호 참조)은 원안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복위 소관 조례안 10건 가운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의원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안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개정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대상자를 연령순서대로 표기하도록 수정 의결했다가 9일 본회의에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 연령을 50세로 확대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다수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출렁다리의 연간 운영비가 10(인건비 포함)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과 입장료를 징수했을 때, 감소하게 될지 모르는 관광객 수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결국 다수 의원의 지적과 함께 이 조례안은 시설 보완 후 입장료 징수를 요구하며 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

경산위 소관 조례안 13건 가운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의원발의)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개정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 기후변화 대응 조례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폐지안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원안 의결했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원발의)은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 등록 이후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입장료를 2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여 2000원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신정이 의장은 정례회 폐회에서 이상기온으로 폭염, 산불, 폭우 등 각종 재난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재난 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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