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대상지에 인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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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대상지에 인도 추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6.13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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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좁은 동네서 신고 쉽지 않아, 군 단속이 우선” 지적
군 “인지하고 있는 부분” 민원 없어도 주기적 확인 답변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7월 1일부터 주민신고가 가능해진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에 인도가 추가된 가운데 군의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8순창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을 행정 예고했다. 변경된 내용은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인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71일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예고가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좁은 지역의 특성상 주민 신고에 앞서 군의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읍내 주민은 이 좁은 동네에서 불법이라고 사진 찍어 보냈다가 시비가 생기기도 하고, 사진을 찍는데 인근에 차주가 있어서 시비가 붙기도 한다군에서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주민이 손을 보태야 하는데 이런 제도 시행한다고 군에서 단속에 손을 놓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군도 차주 등과의 실랑이 때문에 단속을 잘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군이 해야 할 일을 주민이 하라고 하는 것 같다신고하면 누가 신고한지 알려질까도 무섭고, 지인과 얼굴 붉히는 상황이 생길까도 겁난다. 군이 해야 할 일을 주민에게 떠맡기고 정작 군은 단속을 게을리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실제로 군은 민원이 있을 때만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지적에 교통행정담당(경제교통과)항시 나가서 단속을 하면 좋지만 인력 문제가 있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대부분 터미널 근처나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는 고정형 씨씨티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곳에서 주민들이 보완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곳은 현장 나가서 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질적 주차 문제가 있는 곳은 주기적 민원이 없어도 주기적 단속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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