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체납 집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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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체납 집중 징수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6.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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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장기 체납 53건 1억7000여만원
7월부터 단수 조치·재산 압류 등 제재

 

군내 100만원 이상 수도요금 고액·장기체납 금액이 총 17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돼 군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환경수도과 주무관은 지난 13<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17000여만원에 달하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53건을 집중 대상으로 체납 요금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요금 납부를 안내하고 6월말까지도 미납 시에는 71일부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다분히 악질적으로 고액·장기 체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재산 압류 등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 등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군은 단수를 할 경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칠 불편을 고려해 그동안 납부 독려와 방문 안내, 단수처분 예고통지 등으로 가급적 자진납부를 유도했다면서 하지만 상습 고액·장기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어 합동 징수반이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1차로 6월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2차로 71일부터는 단수 조치 등 수도요금을 납부하도록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수도요금이 한 달에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고 1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수 년간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 다분히 악의적인 소행으로, 같은 주민으로서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반드시 수도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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