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전국 지자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지정된 군이 지난 9일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안)’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청취한다고 공고했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할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 △기본구상·전략 △기본·시행계획 세부사업 등이다. 의견 제출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검토의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면(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1층 정주정책과) 또는 이메일(adora6423@korea.kr), 팩스(063-650-1586)로 제출하면 된다.
군이 의견 청취를 위해 누리집에 공개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문서는 총 192쪽 분량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매력적인 관광인프라 조성 △건강한 은퇴기 보장 △활기찬 청년 도시 조성 △아이가 행복한 순창 조성 △전 생애 친화도시 조성 등 전략별 계획과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 군민은 “최영일 군수의 민선8기 군정 목표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소멸이 순창군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 군수의 역할은 좋든 싫든 인구소멸대응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최근 4개월 동안 인구 유입이 계속되어 전년 대비 총 12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9~34세 청년층 인구가 73명 증가한 부분이 주목된다”면서 “올해는 타 시·군에서 들어온 전입자(1338명)가 전출자(1062명)보다 276명 많아 군 전체 인구가 128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