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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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6.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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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무산됐는데 군에서 확대 개정 추진
관광사업자 보조금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
도내 군지역 조례에 없는 조항신설 ‘특혜의혹’

 

군이 순창군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원 발의로 제정하려다 취소된 관광사업 지원조례내용 가운데 관광사업자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보조금 용도를 관광사업자 사업장의 시설 조성 및 개선 관광사업자 사업장 유지보수 관광사업의 관광상품·브랜드 개발 관광사업의 홍보·마케팅으로 규정했다.

보조금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사업체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보조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구성,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신청 절차 등도 추가된다.

군은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다 취소한 관광사업 지원조례의 지원 내용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보조금 3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내 군 단위 지역(자치단체)의 관광진흥조례에는 이번에 군이 개정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시설 보조를 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도내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고창·부안군의 관광진흥조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관광진흥조례와 다른 조례에도 관광사업자의 사업장 관련 보조를 포함한 조례는 없다고 확인해주었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광관련 담당자는 사업대상자가 소수라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에 개정안의 보조금 3억원 산정 근거, 사업대상자 수 등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관광마케팅계(문화관광과)에 연락했지만 담당과 담당자 등 출장을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조례 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5일까지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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