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와 협업 조례 개정 주민안전 확보
경찰서(서장 권미자) 생활안전계(자치경찰사무)는 군 행정과와 협업해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폐쇄회로티브이)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군의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통과 됨으로써 고장 난 자연부락 방범용 CCTV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전 조례에는 마을 방범용 CCTV 유지·관리를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 수리 비용 부담으로 각 마을에서 고장 등으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마을 방범용 CCTV 관리가 한층 더 강화돼 주민 안전확보에 기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내 총 312개 자연부락 중 방범용 CCTV설치는 1161대로 이 중 약 10% 정도가 고장으로 미작동 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농촌 내 절도 예방·검거, 각종 사건 사고 시 CCTV 방범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자치단체와 협업해 정기적으로 확인 시설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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