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회장 이우창)는 6·25 전사자를 기준으로 친가와 외가 8존 이내 유가족이면 누구든지 디엔에이(DNA) 시료 채취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2만3000여 위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으로 모시는 ‘숭고한 호국보훈사업’”이라면서 “유가족들이 고령화되다 보니 전사자 유해가 가족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 유해 수습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여방법은 예비군지역대(면대), 보건소,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에 방문·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신원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료제공 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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