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장]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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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장]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6.2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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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계산일 포함 생일 지나면 ‘2023-출생연도

생일 안 지났으면 ‘2023-출생연도-1’

2023628일 기준 18세 이상2005628일생까지 해당

 

오는 6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이나 행정상 적용되는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와 태어난 연도에 본인의 생일이 지났느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그리고 본인이 계산하는 세는 나이가 각자 달라 혼선이 벌어지곤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채 섞여 사용되는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해 각종 법령에서 적용·해석하거나 계약서 등에 기재할 때 기준을 통일해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연 나이와 만 나이, 세는 나이 등 나이 기준의 헷갈림 등으로 발생했던 각종 복지혜택 지원 여부 등이나 그에 따르는 궁금증과 민원 등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군이 만12~17(2005~2011년 출생자) 여성청소년과 만18~26(1996~2004년 출생자) 저소득층 여성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만65세 이상 주민(195812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도 시행한다.”

오늘(21) <열린순창>이 보도한 기사내용입니다. 아직 만 나이 통일법시행이 적용되지 않은 시점의 기사입니다. 여기서 12~17(2005~2011년 출생자)”, “18~26(1996~2004년 출생자)”, 65세 이상 주민(19581231일 이전 출생자)를 계산해 보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0511일부터 20051231일까지 태어난 사람은 ‘2023-2005=18’이 돼서 만18세로 통일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출생연도-1=현재 나이올해 생일이 오늘을 포함해 지났다면 ‘2023-출생연도=현재 나이가 됩니다. 2023628일을 기준으로 2005628일생의 만 나이‘2023-2005=18’가 돼 만18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05627일생의 만 나이‘2023-2005-1=17’로 계산돼 만18세 미만이 됩니다.

그러나 기사 시점을 기준으로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하면 2006620일 이전에 태어난 2006년생도 만18세가 되게 됩니다. 또한 628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했을 경우 200411일부터 2004627일까지 태어난 사람은 만19세가 되지 않습니다. 18세임에도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 만19세 미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주류·담배 판매와 구매, 초등학교 입학 연령, 병역판정 검사 등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류·담배 판매와 구매는 628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청소년보호법이 계속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 나이 통일법이후에도 올해 연 나이19세인 2004년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취학 의무 연령과 병역법 역시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학 의무 연령은 연 나이 7가 적용되고, 병역법은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 나이 통일법은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행정, 일상생활 등에서 혼란을 없애고자 도입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지난 612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 조치로 현재 만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만19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만19세로 간주하는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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