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특혜 의혹 금산골프장 확장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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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특혜 의혹 금산골프장 확장 철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6.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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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방지…기관 협의체 구성 제안
오은미 전북도의원 5분발언

오은미 도의원(진보당)은 지난 22일 도의회 제4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금산골프장 신설 철회와 장마철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인구밀집지역인 읍내와 가까운 거리이며 대단위 도시개발공사 진행 중인 점, 18홀 조성 시 훼손될 환경적 문제, 언론에 제기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보도와 관련 자료를 접한 후 여러 자료와 법조문을 찾아보았다. 법적으로 골프장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인데 전북도청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또 선시공한 골프장의 후 합법화 과정에서 준공 고시를 순창군이 했기 때문에 전북도지사가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들을 확인한 후 순창군수에게 준공을 위임했을 것으로 사료 되었다이에 해당 불법시설의 인지 여부, 수발신문서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선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을 해줬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고 수발신문서 사본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변경계획을 승인하기 전 선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반기별로 실시되는 시설변형 등이 포함된 안전 점검에서 걸러졌어야 한다. 지역 언론도 손쉽게 과거 위성지도를 통해 불법시설을 인지했는데 승인권자인 전북도청이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이 사건은 사업자는 불법 선시공하고 행정기관은 후 합법화해준, 특혜가 아니면 이해 불가 사건이다. 어디까지가 허위공문서이고 어느 선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의혹이 있는 것인지, 더구나 해당 불법시설에는 군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 2필지가 불법으로 훼손돼 덧붙여져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관영 도지사에게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법 집행을 주문하고, 확장 계획은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5월말 집중호우로 발생한 익산 용동면 농가피해 및 장마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익산 침수피해가 지방 하천의 수문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는 의견이 있고 농어촌공사와 전라북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농민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며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이상 기후로 인한 호우 발생과 장마철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전북도와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테스크포스팀(TF) 구성과 대책 협의, 시행을 제안한다며 도내 각급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취약한 하천 정비 대책과 효율적인 하천 수문 관리, 농경지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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