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적용… 청소년은 ‘만 나이’ 확인
순창읍내 ‘천재의공간 작은영화관’ 관람 요금이 지난 6월 30일부터 1000원 인상됐다. 인상된 관람료는 △일반(2D) 6000원→7000원 △쓰리디(3D) 8000원→9000원으로 적용됐다.
영화관은 “영화 배급사들의 관람료 인상요청으로 최신 개봉영화 상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관람료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누리집에 공지했다.
한편 6월 1일부터는 학생의 경우 신분증·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사진과 생년월일이 게시된 확인증을 제시하고 ‘만 나이’를 확인해야 입장할 수 있다.
수~일 정상영업, 월·화 정기휴일(공휴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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