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국민이 낸 세금 먹는 지자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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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조]국민이 낸 세금 먹는 지자체 시설물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3.07.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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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원활하지 않은 사례 많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내용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살림 정보를 주민이 모두 알기 쉽게 그리고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365’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의 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교육청 등의 살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공공시설 운영현황도 알 수 있다.

2021지방행정365’의 데이터를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공공시설물 운영 비용 합계는 1.2조원, 수익 합계는 4652억원으로 순수익은 -7381억원이며 비용 대비 수익률은 -61.34%이다. 2021년 공공시설 운영 비용을 투입 대비 수익이 흑자인 지방자치단체는 6곳이며 이용객이 일 평균 100명 이하인 곳이 242개소로 나타났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주민의 이동과 공공시설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시기였음을 고려한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인 2018년의 공시 대상 공공시설 가운데 일 평균 이용 인원이 100명 이하인 공공시설의 수는 626개소였다.

공공시설 운영현황은 각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기에 데이터의 신뢰도가 100%라 할 수 없고 100억 이상 사업에 관한 자료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100억 이하 사업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우리 군에도 팔덕 신평 찬물내기의 축산진흥센터 운영 부실과 섬진강 향가 수상레저시설 미 입찰로 지난달 9차 공고까지 나온 예가 있다. 그리고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공사 기간과 준공일이 달라 불협화음이 생긴 시설물도 있으며 준공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다. 게다가 부실공사의 흔적이 곳곳에 있는데 준공이 난 시설물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적이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지자체 곳곳에서 앞다퉈 조성한 조형물, 관광성 공간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판은 한시적이고, 단체장이 바뀌면 반복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시설이 또 조성되거나 그 책임은 후임자의 몫이 된다.

이는 애당초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지역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치적용이나 선심성으로 밀어붙였다가 낭패를 본 경우일 때가 많다. 게다가 혈세로 만들어 놓고 활용성이 떨어지다 보니 뜯지도 못하고 다시 돈을 들여 개선하는 황당한 상황마저 발생한다.

주민 복지를 위하고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 시설은 필요하며, 조성하는 이유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흑자를 내자는 말이 아니다.

단지, 조성하고 나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책임을 후임자나 위탁단체가 떠맡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이며, 지어놨는데 부실공사로 판명되고 시설물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이것이 누군가의 이익이나 건설업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시설물을 건립할 때 국비 등을 포함한 투자 비용이 들고 이후에 매년 운영, 유지, 보수 등에 상당한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므로, 건립 시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치고 이후에도 운영 효과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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