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군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진안군의회에서 열린 제276차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시·군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시·군민이 경계를 달리하는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에 위치한 경작농지에서 경작할 때, 도비나 시·군비 재원의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개선을 촉구한 것.
헌법에서 정한 농·어업 및 농·어민 보호 등의 조항을 설명한 신 의장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농·어민 이익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행중인 공익직불금제도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시·군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시·군민이 경계를 달리하는 타 시·군이나 타 도에 위치한 경작농지에 대해 도비 또는 군비의 재원으로 공익직불금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도내 자치단체 등 관외경작자 지급현황 등을 설명한 후, 신 의장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따라 정책이나 예산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농업인이 느끼는 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며 “도비 직불금 제도는 더 문제다. 9개 도의 공익직불금 조례를 살펴본 결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주소지 기준으로 관내 경작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 전남만 유일하게 연접 시·군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외경작자는 임차 영세농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관내 경작은 대농이나 부농인 경우가 많은 데 비해, 관외경작자는 고령자나 임차농이 많아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농민의 농업활동 및 농어촌 살리기 등으로 많은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 사각지대에 놓인 관외경작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농어촌은 농·어업 활동이 주를 이루지만 농·어업 외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삶을 지속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삶 속에서 농어업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장은 “관외경작자 공익직불금 지급의 제도적 불합리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관외경작자의 공익직불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구분 없이 평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보완”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