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범위 호당 7000만원 이하 등 규정
군이 지난달 30일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제정하며, 규칙안에는 지원 범위 및 내용, 토지 등의 확보기준, 보조금 집행 및 환수 등을 규정했다.
제2조(지원 범위 및 내용)를 보면, 조례 제5조 제2항 에 의한 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르 보조금 지원 범위는 호당 700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지원내용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등 시행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 조성과 마을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정리에 소요되는 대지 조성공사 △진입도로 및 마을 내 도로와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마을 기반시설 △마을회관, 공용주차장, 소공원(녹지공간 포함) 등의 조성에 소요되는 마을 공동시설 △가스, 전기 통신 등 인입에 소요되는 인입시설 비용 등이다.
제3조(토지 등의 확보기준)는 토지는 사업 예정부지 100%, 입주예정자는 전체 입주계획 세대수의 100% 등이다. 규칙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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