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가 수상레저시설 사용허가 공고 9차 만에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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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가 수상레저시설 사용허가 공고 9차 만에 낙찰자 결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7.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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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용료 1181만원에 5년 동안 사용허가 계약
카누·카약 외 추가 수상레저시설 운영 허가 추진
사용허가 입찰 결과 낙찰자가 결정된 섬진강 향가 수상레저시설.
사용허가 입찰 결과 낙찰자가 결정된 섬진강 향가 수상레저시설.
사용허가 입찰 결과 낙찰자가 결정된 섬진강 향가 수상레저시설.

 

섬진강 향가 수상레저시설이 9차례의 사용허가 공개입찰 끝에 낙찰자가 결정됐다.

군은 지난달 16~23일까지 섬진강 향가 수상 레저시설의 사용허가 입찰을 온비드(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과 금융기관 등의 공매 사이트)에 공고했다.

제한경쟁입찰이 진행되고 지난달 26일 개찰한 결과, 한 업체가 예정가액 11699630원보다 11370원이 많은 1181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낙찰자가 결정됨에 따라 향가 수상 레저시설은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이 사용 허가한 카누와 카약 외에 다른 수상레저시설의 운영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자원개발담당은 사용허가는 완료가 됐고, 낙찰자도 체육시설 쪽에서 인허가 등을 마치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수상레저시설이 여름 한철에만 즐기는 것이기에 낙찰자도 빠른 시일에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 향가 수상레저시설은 풍산면 향가리에 조성된 카누와 카약을 탈 수 있는 시설로 군이 6억여원을 들여 20198월에 이 시설을 준공하고, 이듬해에 수해로 추가 2억여원을 들여 복구했다.

20228월 최초 입찰공고가 나온 후 8차례 모두 유찰 또는 계약하지 못했다가 이번 9차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됐다. 군에 따르면 8차례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가 있었던 적이 있지만, 당시 낙찰자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하지 않아, 9차 공고까지 진행됐다.

사용 허가된 행정재산은 건물 1(커뮤니티센터, 규모 116.13)과 토지(464.87), 계류장, 데크계단이며 물품은 카누 카약 장애인용 카누(카약) 입실용 리프트 시스템, 냉난방기, 냉방기 등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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