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 90세 이상 100만원~200만원 차등 지급
화장장려금은 사망자 1구 50만원 한도 내 지급
화장장려금은 사망자 1구 50만원 한도 내 지급
90세 이상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군이 전국 제1의 장수고을로서 차별화된 장수노인 우대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역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효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90세 이상 장수노인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수노인 장제비는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 장수노인 사망 시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고자가 없을 시는 장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90세 이상~94세 100만원 △95세 이상~99세 150만원 △100세 이상 200만원 등 연령 별로 차등 지급되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화장장려금, 순창군 자체 지원
한편, 군은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순창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가족(연고자)에게 1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화장 후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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