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법인 ‘원산원’ 선정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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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법인 ‘원산원’ 선정 ‘특혜의혹’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2.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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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목적외 사업 … 시정명령, 법인취소 가능

▲ 읍내 모 교회 4층에 위치한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경.

사회복지법인 원산원(대표권 있는 이사 서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원산원은 법인취소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운영자로 선정되어 지난 3년여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모집공고에 운영자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법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원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면 다른 법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원산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하는 등 건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종합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명기돼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1항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법인이 목적사업 외 사업을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군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 2009년 2월 13일에 원산원을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로 지정했고, 원산원은 같은 해 3월 19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읍내 모 교회 4층에 설치하여 문을 열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운영해 왔고 오는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산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재 수탁하려고 지난 7월 4일에 군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난 9월 23일, 원산원은 당초 목적사업인 장애인 생활시설만 운영이 가능하다며 다문화지원센터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자 군은 재지정 위탁 자격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지정신청서를 반려했고 운영자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원산원 관계자는 지난 8일 신청자를 ‘사단법인 고은’으로 바꿔 군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침에는 목적사업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해 선정했다”며 “지난 7월 전북도가 ‘사회복지법인 원산원’이 목적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뒤늦게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군으로부터 지난 3년간 2억2356만원의 운영비와 방문교육사업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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