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군의회로 의견 제출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순창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종교시설, 개인소유 부지 등에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개인 부지 등의 주차장”이며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10면 이상을 5년간 무료로 개방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주차장을 무료개방. 단,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과 협의 △무료개방 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별도의 표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례안 전문은 순창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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