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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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개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7.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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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원 늘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정원 줄이고

 

군은 지난 14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예고하고 19(오늘)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정원 규칙은 일부 불부합 직급 및 직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개정한다.

본청 정원을 305명에서 309명으로 4명 증원(73명 증원, 82명 증원, 연구사 1명 감원)한다. , 직속기관 정원을 143명에서 142명으로 1명 감원(61명 증원, 71명 감원, 91명 감원)하고, 사업소 정원을 32명에서 29명으로 3명 감원(72명 감원, 82명 감원)한다. ·면의 정원 151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6급을 1명 감원하고, 9급을 1명 증원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부서별 분장사무의 변경사항 발생에 따라 부적합한 내용을 현행화 정리한다. 이에 따라 별표인 부서별 사무분장표를 개정한다. 규칙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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