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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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3.07.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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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주민, 50세 이상 취약계층 등 전액 무료
조례 개정, 50세~65세 미만 군민 약품비 50% 지원

 

군이 기존 만65세 이상 주민과 만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만50세 이상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접종 이력 없을 때 1회 접종 지원

최근 중장년층의 대상포진 발생률·합병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군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해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630일자로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르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65세 이상 주민,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정도가 심한 장애인(1~3)에게는 약품비의 전액을 무료 지원하고, 50~65세 미만 군민에게는 약품비의 50%를 지원한다.

대상포진 접종 희망자는 보건의료원(063-650-5243)에 전화로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안내에 따라 보건의료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 1회 접종만 지원하므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이력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한 군민은 주변에 보면 50대에도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중장년층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 실시하는 건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면역력 떨어질 때 발병

한편, ‘대상포진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신경대를 따라서 신체에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를 만든다. 사람 몸의 등뼈 부근에 있는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 수일 사이에 피부에 진물이 생기거나 물집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긴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에 발병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기존에 접종한 경우 재접종할 필요가 없고,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에는 회복 후 6~12개월 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일 군수는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군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라면서 “65세 주민과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대상포진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사업을 통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대상포진 약품비의 50%,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약품비의 80%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 만50세 이상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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