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 장제비 평균은 1구 123만원
군내 사망자 수 50%안팎 화장장려금
군내 사망자 수 50%안팎 화장장려금
군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순창군내 화장장려금 지급 내역은 222건에 9691만원으로 파악돼 1구 평균 43만6500원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화장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1구 평균은 △2018년 25만원 △2019년 35만7000원 △2020년 38만1600원 △2021년 40만8000원 △2022년 43만6500원으로 소액이지만 조금씩 늘어났다.
90세 이상 군민이 사망할 때 연령에 따라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장수노인 장제비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13만원~124만원 사이로 파악됐다.
한편, 군청에서 확인한 최근 5년간 군내 사망자 수는 △2018년 409명 △2019년 437명 △2020년 394명 △2021년 420명 △2022년 453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사망자 수와 화장장려금 지원 건수를 비교하면 사망자 수의 50%안팎에서 화장장려금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청 관계자는 “화장장려금은 신청을 해야 지원되는 것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가족(연고자)에게 1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면서 “신청은 화장 후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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