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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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3.07.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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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주택·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건, 69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주택·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 20만원 초과 시 7·9월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관계로 부동산원의 가격산정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8월 중 일괄 재산세 부과 및 고지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강력 징수

한편, 군은 11개 읍·면과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올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총 체납액 18억원의 30%55000만원(지방세 25000만원, 세외수입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체납징수반 4개 분야 19명을 편성하여 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 압류, 예금·급여·신용카드 채권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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