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조례 개정, 군민 태양광 설치 일부 완화
군이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안과 ‘순창군 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 제·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안
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이·미용비 지원함으로써 노인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이·미용 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했고,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조례 별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군 계획 조례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 한하여 일부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21조의2(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에 “다만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적용 할 수 있다.(준공 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등도 개정한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