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재산권 보호 위해 추경예산 5억원 편성 예정
개인 토지 221필지(소유자 176명), 4만9000평 대상
개인 토지 221필지(소유자 176명), 4만9000평 대상
군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사용하던 군내 저수지에 편입된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해 토지 매수 등 군민 재산권 보호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군은 다가오는 추경예산에 군비 5억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그동안 공익목적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에 대해 개인 사유 토지 매수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토지매수 작업은 저수지의 개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수 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영일 군수는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의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저수지 134개소 중 125개의 606필지에 해당하는 45만9923제곱미터(㎡)(13만 9천여평)의 개인 토지가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은 보상이 가능한 1946년 이후 축조된 저수지 내 개인 토지 221필지(소유자 176명), 16만1822㎡(4만 9천여평)에 대해 신청자 접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인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며 “공공목적의 저수지 내 개인 토지 보상은 타 지자체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순창군만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최영일 군수는 “주민들 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순창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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