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순창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예고하고 1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 제정안 전문과 의견 제출 방법 등은 순창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 조례안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여성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다.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6세 이하 여성이여 예방 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 절차와 지원 중단 및 환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등도 규정했다.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다.
장애인 시설의 점검을 위해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2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했을 때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으로는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기관 연계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