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전북·전남(순창·곡성·담양)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해 120회에 걸쳐 현금·재물(약8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ㄱ(40대)씨를 특가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ㄱ씨는 약 5년 동안 농촌 빈집만을 골라 절도행위를 하였고 특히, 인접서에서는 수배전단·드론을 활용한 은거지 수색까지 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을 야기시킨 자였다
이에 순창서는 탐문수사와 폐쇄회로티브이(CCTV) 동선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범행예상 지역을 선정, 약 40일간의 끈질긴 잠복근무 끝에 빈집에 침입한 피의자를 현장에거 검거하였다.
최민호 수사과장은 “일정한 주거없이 범행 후 도주생활을 하는 피의자를 검거, 추가범죄를 예방해서 다행이다”며 “피해품 회수와 여죄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경찰관은 ‘농촌지역 도난예방을 위한 7계명’을 제안했다.
첫째,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 잠금장치를 하고, 재확인한다. 둘째, 농번기 현금이나 귀중품은 집에 두지 않고, 은행이나 이웃에 분산시켜 보관한다. 셋째, 일을 나갈 때는 이웃에 집 관리를 부탁한다. 넷째, 집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하고, 집 앞에 신문 등이 쌓이지 않게 한다.
다섯째, 필요시 TV나 라디오 등 시간 설정을 하여 작동시킨다. 여섯째, 마을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한다. 일곱째, 장기간 출타 또는 수확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해 112 또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 탄력순찰 요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