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오는 20일까지 강천산군립공원 내 위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군은 강천산군립공원 내에서 불법, 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 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 야영, 취사, 흡연, 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출입 금지지역 출입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0~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정식 산림공원과장은 “탐방객들이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에서 쾌적하고 좋은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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