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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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 개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8.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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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장례용품 등 사용자가 자체공수 가능

군이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93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군은 조례 개정 사유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방법, 사용료 등 관련 제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 운영 방식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조례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대부분 용어나 단어의 수정 등이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제5조 운영부분이다.

현행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조례를 보면, 음식의 경우 직접 조리나 장례식장 외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주문하거나 군과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례용품은 군과 공모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장례용품도 외부업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사용자는 장례에 필요한 용품, 음식 등을 자체 공수하거나 직접 거래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업체를 안내할 수 있으며, 장례용품, 장의 차량 등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건의료팀장은 현행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장례용품 부분을 실제 현재 운영하는 방식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음식이나 장례용품, 장의 차량 등을 자체 공수할 수 있고 필요 시 군에 협약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 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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