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없는 인계ㆍ금과ㆍ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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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없는 인계ㆍ금과ㆍ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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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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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청 사진

도 주관으로 실시한 ‘2011 체납세 없는 읍ㆍ면 평가’에서 인계면, 금과면, 유등면 등 3개면이 선정돼 읍면당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사진)

군에 따르면 도내 241개 읍면동 중 체납세 없는 읍ㆍ면으로 20개 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군은 당초 제출한 3개면 전체가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도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분위기를 확산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다.

전주시는 2개 동이, 정읍시 1개 동, 우리 군을 비롯 장수군, 고창군은 3개 면이 선정됐다.

인계면은 4억7900만원 부과, 4억7100만원 징수로 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여 도내 7위에 올랐다. 금과면은 4억8200만원 부과, 4억7300만원 징수로 전체 12위를 기록했다. 또 유등면도 2억3000만원을 부과해 97% 징수율로 2억18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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