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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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8.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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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있는 집’만 혜택 비판도 제기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 소득 7000만원 미만 50∼100만원

 

정부가 지난 727일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는 31000억원이다. 지난해 세제 개편안(5년간 602000억원 감세)에 견줘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긴 75개 주요 정책 과제 중 72%54개가 기존 비과세·공제 혜택 확대나 세금 감면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골자다. 재정 연구 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감세 조처로 2028년까지 6년간의 누적 세수 감소액을 최소 89조원으로 추산했다.

 

결혼자금 증여재산 세액공제 신설

가장 눈에 띄는 건 결혼자금 증여재산 세액공제 신설이다.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부합산 총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지금도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그동안 증여 이력이 없으면 결혼자금 명목으로 1인당 총 15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11일 결혼자금 목적으로 1억원을 증여한 경우 202611일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혼인공제 적용을 받은 뒤 결혼이 성사되지 못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증여자(부모)에게 돈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내년도 신청분부터 확대·적용된다. 현재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18살 미만 자녀 1명당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장려금 508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2024년에는 소득 요건이 연소득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50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4000만원 미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46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003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유지되어온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유아(06)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15%)는 사라진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로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연금저축 등 저율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저율(35%) 분리과세 기준은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담보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며, 이자 상환 기간과 방법에 따라 300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상 주택 기준을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600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 등 100개 진료항목에 부과되던 부가세 10%가 면제되면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부가세법은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에만 면제하고 있어, 이를 질병 치료목적의 진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맥주·막걸리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맥주·막걸리 종량세에 적용해온 물가연동제는 폐지한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주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물가연동제를 시행했는데, 세금 인상을 핑계로 주류회사들이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기존 세율(맥주 885.7/, 탁주 44.4/)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부의 대물림 등 형평성 논란 가능성

<경향신문>은 지난달 28결혼할 때 3억까지 증여세 면제기사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들의 출산·양육을 지원해 미래를 대비하자는 목표로 마련한 개정안이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선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방안은 부의 대물림논란이 예상되다. 정책 효과에도 물음표가 붙는다고 보도했다. 이어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의 의견을 실었다.

부의 대물림과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2022년 자료를 보면, 총자산과 순자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8%, 32.1%를 차지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아마 결혼자금 공제혜택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경제적 균형을 도모한다는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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