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150~160가구 수령

군은 지난 2010년부터 ‘3세대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3세대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군내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17일 군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군내에서 ‘3세대 효도수당’을 지원받는 가구는 150~160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 지원대상 :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지원내용 : 월 5만원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25일 지급대상자 계좌에 개별 입금
△ 지급중지 : 3세대 가정 구성원 사망, 전출, 비거주 등 3세대 가정 요건 불충족 시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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