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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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3.08.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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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150~160가구 수령
지난해 12월 열린 순창군가족한마당 행사(열린순창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열린 순창군가족한마당 행사(열린순창 자료사진)

 

군은 지난 2010년부터 ‘3세대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3세대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군내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17일 군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군내에서 ‘3세대 효도수당을 지원받는 가구는 150~160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대상 :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5만원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 지급대상자 계좌에 개별 입금

지급중지 : 3세대 가정 구성원 사망, 전출, 비거주 등 3세대 가정 요건 불충족 시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통장사본 1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063-6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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