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등 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틀니) 무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방법은 보건의료원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원신청 후 군내 협약된 6개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의료원에서 노인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또는 구강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650-5246)에 문의하면 된다.
조석범 보건의료원장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틀니 비용을 지원받아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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