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 군에 지류상품권도 불가 통보

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지류나 모바일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상품권이 사용 불가하게 됨을 알리고 군내 해당 가맹점을 공고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정은 33개소로 해당 가맹점에서는 31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을 일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순창사랑상품권 군내 가맹점은 1125개소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 33개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최영일 군수는 군내 농협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자재 매장 등에서 상품권을 전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과 주민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매월 2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은 사용할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지난 29일경 행정안전부에서 군에 직접 “지류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상품권 발행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가 지침 미이행 시 국비 중단을 결정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단, 명절 한시적 확대 허용에 따라 9월 한 달 동안 구매한도는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영일 군수는 “어떻게든 군민들에게 해택을 주고 싶었다”며 “군수인 나부터도 충격이 크다. 추석맞이를 위해 상품권이라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사랑상품권 1인당 매월 구매한도는 총 70만원이며,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7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지류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목록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순창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순창읍(15개소) △순정축협축산물판매장 하나로마트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소매업 △순창농업협동조합 소매업 △순창농협 하나로마트 △(주)원일유통 강천산(광주)주유소 △(주)원일유통 강천산(광주)휴게소 △(주)원일유통 강천산(대구)주유소 △(주)원일유통 강천산(대구)휴게소 △농업회사법인 남산정미소 △농업회사법인 이상촌(주) 순창지점 로컬푸드 △농업회사법인 이상촌(주) 순창지점 △농업회사법인 순창문옥례식품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아세아농기구옥천대리점 △주식회사흥실 사랑주유소
■인계면(2개소) △순창농협 인계지점 하나로마트 △순창농업협동조합 주유소
■동계면(2개소) △동계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동계농협주유소
■적성면(1개소) △순창농협 적성지점 하나로마트·유류판매점
■유등면(1개소) △순창농협 유등지점 하나로마트·유류판매점
■풍산면(3개소) △순창농협 풍산지점 하나로마트·유류판매점 △영농조합법인 비엔푸드 △정화미곡종합공장
■금과면(1개소) △서순창농업협동조합 금과지점 하나로마트·주유소
■팔덕면(1개소) △순창농협 팔덕지점 하나로마트
■복흥면(4개소) △서순창농업협동조합 농기계수리점 △서순창농업협동조합 자재 △서순창농협주유소 △서순창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쌍치면(1개소) △순창농협 쌍치지점 하나로마트·주유소
■구림면(2개소) △구림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구림농협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