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 8월 31일부터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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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8월 31일부터 유료화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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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2세 이상 누구나 계속 무료

코로나 감염병,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
코로나 치명률, 독감과 비슷한 수준 나타내

 

정부가 오는 8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독감(인플루엔자)처럼 일반 의료·방역체계에서 관리되며, 4급 전환에 따라 코로나 검사비가 유료화돼 831일부터는 일반환자군의 경우에는 25만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며, 유전자증폭검사(PCR·피시알)를 받을 때에도 6~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과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79608810원만 부담하면 된다.

 

피시알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검사 무료

현재 유전자증폭검사(PCR·피시알) 우선순위 대상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 등은 앞으로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계속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오는 10월경 도입이 예상되는 새로운 변이(XBB.1.5) 대상 백신도 무료로 접종한다.

확진 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은 각각 중단된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경우는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만 연말까지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병원·요양시설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정부는 코로나19 등급 하향 결정에도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입소형 요양시설 등에서의 감염병 재유행을 우려한 탓이다. 정부는 확진자·사망자 수 등 방역지표가 추가로 안정되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의 여름 확산세가 둔화했다는 판단에서 4급 하향 결정을 내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3주차 41698명으로, 82주차 49893명 대비 16.4%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당 추가 감염자 수)도 유행 감소를 나타내는 1 미만(0.91)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한 독감의 치명률 0.030.07%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2세 이상 국민 누구에게나 계속 무료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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