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원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 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군은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가중되는 경영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주 개정내용은 제8조(지원대상자 범위)에 제2항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는 지원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또, 제5조(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 한도로 한다”를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 원 한도로 한다”고 개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광역 지자체나 소관부처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군에서 지정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기 위해 개정한다.
주 개정내용은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항 중 “설립 및 육성”을 “발굴 및 육성”으로 개정한다. 또, 같은 항에 단서로 “단, 군수는 ‘순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를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1항을 없애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