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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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증’ 발급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9.0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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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시험 등 본인확인 공적 신분증, 발급비용 무료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청소년증 견본.

 

청소년증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청소년증은 은행 등 금융기관 본인확인용과 검정고시·수능 등 시험응시 때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과 재발급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발급비용은 무료다.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가로 3cm X 세로 4cm)이 필요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부모님 성함, 형제자매 유무, 가족 생년월일, 현재 집 주소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기도 한다.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서 지위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해당함(18세 이하임)을 인증해 주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문화시설, 놀이시설 입장 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증에는 교통카드도 탑재할 수 있으며, 추가 발급비용은 없다.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이 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에 접속해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증과 관련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청소년증)’에 의해 규정돼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군내 한 청소년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빨리 발급받아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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