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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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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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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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달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관리부서 17개 팀장과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이월액을 포함해 총 10억여 원으로, 주요 체납 원인으로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징수에 나서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할 예정이다. 정리보류 이후에도 소멸시효기간 완성 시까지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도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순창군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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