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달 30일 군청에서 ‘2023년 제7차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지방보조금법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사전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공시 사항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3년간 연속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와 2023년 지방재정공시(2022년 결산), 지방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심의·의결했다.
최영일 군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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