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의회가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순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전문과 조례 및 규칙별 의견 제출 기간은 군청과 군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개정(의원발의)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 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다. 또 보청기 구입비 지원 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명확하게 명시한다.
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의1 제1항 별표 5의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의 기준액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기준액의 90%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기준액 전액을 지원한다“고 개정한다. 또, 제3조(지원대상) 제1항 제1호 중 “70세”를 “65세”로 개정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의료급여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3조(존속기한)에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한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자활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15조(기금의 존치기한)에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한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저·무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 사항 반영 및 공용차량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량 직접운전”과 “임차 차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시차량 정수 배정사항, 차량교환의 승인 사항, 차량관리 및 운행방법, 중대형승합차의 운행관리 규정, 공용차량 직접운전 관리사항, 직접운전 적용지역 등을 개정·신설·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