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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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3.09.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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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의료취약지역 우선 배정, 3년마다 실태 파악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해 농촌 의료공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전국 공보의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3499명에서 20233176명으로 323(10%)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에 의과 공보의 수는 1901명에서 1434명으로 25%나 감소했다.

전라북도는 올해 3146명이 전역했으나 4월에 111명만 배치돼 35명이 감소했다. 순창군은 2021년에 27명이 배치됐었으나 2022년에는 1명이 줄어 26명이었고, 2023년에는 복무 만료가 8(의과 7, 한방 1)이었으나, 배치는 6(의과 4, 치과 1, 한방 1)만 돼 2명이 더 줄어든 24명이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보의의 수급 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보의 공급 현황, 의료취약지 공보의 배치 현황, 근무 여건·처우, 근무 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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