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신고전화(☎1390).
◎자료제공 순창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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