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거법 위반 특별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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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거법 위반 특별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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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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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신고전화(1390).

자료제공 순창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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